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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2)
제1조
목적
제2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제6조의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3
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제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제8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9조
보수교육
제10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0조의2
수련기관의 지정
제10조의3
수련기관평가
제10조의4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0조의5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12조의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제12조의4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의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3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조의4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제14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5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16조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17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8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제19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제20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1조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22조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제23조
기록보존
제24조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25조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제26조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제27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제28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29조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제30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의2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제30조의3
절차조력인의 자격
제30조의4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0조의5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제31조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제32조
자의입원등
제33조
동의입원등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7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8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제39조
응급입원
제40조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제41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제42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3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44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제45조
재심사의 청구
제46조
임시 퇴원등 통보 등
제47조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의2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제48조
지도ㆍ감독 등
제49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제49조의2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50조
인권교육
제51조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제52조
작업치료
제52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목차
목차
총 72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3조
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제6조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제6조의2
제6조의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3
제6조의3 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제7조
제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제8조
제8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9조
제9조 보수교육
제10조
제10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0조의2
제10조의2 수련기관의 지정
제10조의3
제10조의3 수련기관평가
제10조의4
제10조의4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0조의5
제10조의5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
제11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12조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의2
제12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제12조의4
제12조의4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제13조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의2
제13조의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3
제13조의3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조의4
제13조의4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제14조
제14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5조
제15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16조
제16조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17조
제17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8조
제18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제19조
제19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제20조
제20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1조
제21조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22조
제22조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제23조
제23조 기록보존
제24조
제24조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25조
제25조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제26조
제26조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제27조
제27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제28조
제28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29조
제29조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제30조
제30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의2
제30조의2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제30조의3
제30조의3 절차조력인의 자격
제30조의4
제30조의4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0조의5
제30조의5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제31조
제31조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제32조
제32조 자의입원등
제33조
제33조 동의입원등
제34조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6조
제3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7조
제37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8조
제38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제39조
제39조 응급입원
제40조
제40조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제41조
제41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제42조
제42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3조
제43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44조
제44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제45조
제45조 재심사의 청구
제46조
제46조 임시 퇴원등 통보 등
제47조
제47조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제48조
제48조 지도ㆍ감독 등
제49조
제49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제49조의2
제49조의2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50조
제50조 인권교육
제51조
제51조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제52조
제52조 작업치료
제52조의2
제52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53조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조문 69 / 72
이전
다음
제51조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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